선순위보증금1 다세대·다가구 계약 시 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하는 3가지 (안 하면 불법) 새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쓰는 순간은 언제나 설레지만, 동시에 혹시 모를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원룸이나 투룸이 많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등기부등본 구조가 복잡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세대·다가구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 핵심 3가지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및 권리관계 확약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개별 등기 여부입니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집합건물이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의 주인이 1명인.. 2026.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