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해지1 "계약금 2배 돌려줄 테니 파기합시다" 현직 개업공인중개사가 말하는 판례와 실무 위험성 서론: "배액배상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 파기를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물어줄 테니 계약 깨자"라고 하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할 테니 안 사겠다"라고 하죠. 이때 상당수 고객분들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2배(배액)만 상환하면 깔끔하게 계약이 끝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배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시점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계약 파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제 현장.. 2026.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