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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및 계약팁

아파트 전월세 계약 전 필수! 내 보증금 지키는 핵심 특약 사항 3가지

by 이미소장 2026. 6. 30.

 

전세나 월세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은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 등 임대차 시장의 다양한 분쟁 소식을 접하면서 계약서 작성 시 불안함을 느끼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선순위 채권 파악은 기본이지만, 정작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는 바로 계약서 하단에 적히는 '특약 사항'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 등기 약정 특약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은행의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 대출을 전액 상환하기로 구두 협의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갚기로 한다"라고만 적으면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만 하고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과 동시에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고 등기부상에서도 깨끗하게 지우겠다는 '말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천 특약 문구 "등기부등본(을구 순위번호 ○번)상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접수)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잔금 시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잔금 당일 중개사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출금 상환영수증과 말소위임장을 직접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이미지

2. 대항력 유지 및 당일 제한물권 설정 금지 특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보호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법적 허점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소에 접수한 당일 낮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임대인이 잔금일 당일 오전에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완벽하게 취득하는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집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추천 특약 문구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 담보권 설정, 신탁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새로운 권리변동이 생길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의 당일 딴마음을 원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임차인의 선순위 지위를 안전하게 보장해 줍니다.

 

3. 계약 만료 시 분쟁을 줄이는 원상복구 특약

앞선 두 가지 특약이 계약 초기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퇴거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바로 주택의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고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벽지가 조금 변색되거나, 바닥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는 등 '자연스러운 노후화(자연 마모)'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퇴거할 때 깐깐한 임대인을 만나면 이러한 사소한 생활 흔적까지 모두 트집을 잡아 보증금에서 도배비나 바닥 공사비를 과도하게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원상복구의 범위를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천 특약 문구 "임차인은 퇴거 시 주택의 원상복구 의무를 가집니다. 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벽지의 변색, 장판의 눌림, 미세한 스크래치 등 통상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또한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수리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당일 입주하기 전에 집안 내부의 흠집이나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사에게 공유해 두는 것이 완벽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아파트 내부 이미지

맺음말: 계약서 위의 글자만이 내 재산을 지켜줍니다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간혹 임대인이나 일부 분위기에 휩쓸려 "믿고 진행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구두 약속만 믿고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계약서에 인쇄된 '글자'뿐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오늘 소개해 드린 3가지 필수 중요 특약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적는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과 자산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